▲ 조수영 변호사.

[스페셜경제=조수영 변호사]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이 늘고 있다.


필자 역시 수백 건에 달하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필자는 원고 쪽을 대리할 때는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피고 쪽을 대리할 때는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흔한 상간남 소송이긴 하였지만, 피고가 본인의 외도행위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가 본인의 외도행위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


이 사건 역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다.

이어 필자는 통신사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고의 외도행위를 입증하였고, 재판부 역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발뺌하던 피고가 괘씸해서였는지 재판부는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줬다.


이는 해당사건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만남의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필자가 피고를 대리해서 사건을 수행한 적도 다수 있는데, 그 중 외도의 증거가 명백하지만, 피고는 상대방(즉, 원고의 배우자)이 기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이 경우 피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필자는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외도의 증거 및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명백할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경우 필자는 피고보다 상대방의 위법성이 더 크다는 점, 원고부부가 아직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편이며, 이 경우 재판부에서는 500만원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경우도 꽤 있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의 절반밖에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역시 크게 승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 혼인관계가 파탄 났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 및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했을 경우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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