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 시한인 전날(14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음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재송부 기일을 5일을 뒀지만 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이틀 정도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주말인 17일께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강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방침을 정한 뒤, 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재송부 기일을 5일로 지정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 기류가 워낙에 강해 설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송부 기일을 최소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야당의 반발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통과도 불투명할뿐더러 일자리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임명 강행하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처가 있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어 파국이 예상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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