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12일 오후 김상조 후보자가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김상조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그동안 재벌 개혁을 외쳐온 만큼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가 눈에 띄게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과거 대기업을 전담해 조사한 조사국의 부활로 보여진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돌을 펼쳐왔지만, 지난 2005년 대기업들의 반발로 폐지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화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경제 분석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도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언급하며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이 기준이 확대된다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을 30% 턱밑까지 채워 제재를 받지 않는 상장사들도 공정위의 규제 대상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들도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행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호라력을 떨어뜨린다는 그의 소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규제는 법대로 하더라도 '대기업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연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대신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 강조


김 위원장이 강조한 또다른 책무는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이다. 늘어나는 퇴직자들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맹사업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를 통해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이를 통해 로열티를 산정하는 거래 구조 때문에 가맹본부의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항의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 같은 폐단을 바꾸기 위해서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맹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도 신설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가맹사업자 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서,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은 기존 의무고발요청제도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보안하는 수준에서 개선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서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지만, 저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전속고발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에 회복 불가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형태로 이를 막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라며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을 검토 중임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형로펌에 포진해있는 전직 공정위 공무원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미국의 로비스트법 등을 공정위 업무 수행에 맞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 규정만으로 내부 기강을 잡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철저히 재점검해서 신뢰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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