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례>보도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최대 1600억여원)을 반납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겨례>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돼,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할 방침"이라며 "16일 공운위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119곳에 도입됐으며, 이 가운데 48곳은 노사 합의가 없이 추진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폐기 방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폐기 대신 기관별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노사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강행한 기관은 이사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한 기관에 대해서 지급됐던 인센티를 걷어들이기로 했다. 또한 총인건비 동결 등 미도입기관에 부과했던 벌칙도 무효화하기로 한 상황이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기관은 우선 기존 임금체계로 복귀한 뒤, 추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직무급제 전환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9 대선 당시에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 그러나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다. 앞으로는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는 임원급에나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국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5월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 총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벌점 부여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만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공공기관과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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