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대출자에 따라 차등 조정…DSR, 상한선 150%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정됐던 DSR 제도 도입 시기는 2019년이지만 현재 조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및 금융권 등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경제 뇌관 ‘가계부채 1300조’…文 “8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할 것”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은 LTV와 DTI 대출 규제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 이에 정부부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


현재 거론되고 있는 ‘新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DSR 전면 조기 도입보다 DSR·DTI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점진적 적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DSR을 활용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까지 대출심사기준으로 DSR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하지만 LTV·DTI 제도를 일괄적으로 교체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수도권은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정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70%)·DTI(60%) 규제 완화 정책을 1년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과 구입할 주택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진제공=뉴시스>

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대두…차등 적용 추가


정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70%)·DTI(60%) 규제 완화 정책을 1년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과 구입할 주택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서민층의 경우는 LTV·DTI 규제를 현재 적용보다 다소 완화시켜 줄 전망이다. 반대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재 적용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 또한 서울 강남, 서초 등 수도권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는 LTV·DTI 규제를 강화하며 반대로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 등은 오는 8월에 발표 예정인 ‘新가계부채 종합대책’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두 규제가 오는 7월 말 효력이 끝나기 때문이다.


DSR, 상한선 150%?…연내 조기 도입 ‘유력’


DSR의 경우 올해 조기 도입을 목표로 표준 모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한도 및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로 DTI와 사뭇 다르다. DTI는 주택담보채루에 대해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이자상환액을,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대출 이자 부담액만을 살핀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DSR 표준모형을 업권별로 마련해 시범적용하고 오는 2019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가계부채 종합대책 협의 과정에서 조기 도입이 떠오른 것.


DSR 조기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DSR의 비율은 은행연합회가 기준을 만들어 시중은행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상한선은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150%로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관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DSR 상한선 150%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의 연봉이 1억이면,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5000만원 선이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 서민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TI+DSR 복합 적용과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감안하는 신(新)DTI 제도 병행 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분양 공고한 사업장부터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중도금 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현재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