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몬스가구가 하도급에 갑질을 하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는 보도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에몬스가구가 하도급에 갑질을 하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는 보도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뉴스1>단독 보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말 하도급업체 2곳에 어음할인료 270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어음 만기일까지 원금의 연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가구제조를 위해 임가공·도장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긴 뒤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207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에몬스가구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어음할인료 또 미지급?


문제는 에몬스가구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2월에도 11급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어음할인료 2522만원을 주지 않아 당국에 적발이 돼 논란이 됐었다.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매출 1588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존 가정용 가구 사업 외에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특판용 가구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어음할인료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지불하지 않은 에몬스 가구의 행위가 갑질 횡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에몬스가구 감사보고서를 보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78억554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억1650만원보다 28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한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규제와 감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새 정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 엄벌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


[사진출처=에몬스가구 홈페이지]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