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각료 인준과 관련해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조만한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은 장관지명자와 달리 국회 표결이 요구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 임명곽 관련해 “숙고” 중이라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전월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음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적용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여야 간 마찰이 격해지면서 보고서 채택이 지속적으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난 8일 보고서 송부기한을 12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 되 채택은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거세가 저항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안건 채택 무산 시 대통령이 1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총리 임명과는 다르게 공정거래위원장과 장관은 임명 시 국회의 표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임명할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경우 이달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달 초 G20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4일까지가 시한이며 이날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채택 재요청 기간을 갖고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잇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게 임명하려면 국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2일로 이미 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이용해 안건을 올리고 형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시 국회 표결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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