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이길 포기하는 행위”

▲ <사진제공=금융소비자연맹>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손해보험사 2016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전부승소율이 79.2%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부승소율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87.8%로 높았다. 반면 MG손해보험은 45.5%로 가장 낮았고 이어 KB손해보험이 63.3%로 낮았다.


MG손해보험은 승소율이 업계에서 가장 낮지만 패소율은 전기대비 9%p 상승한 48.5%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패소율이 52.1%로 절반을 넘어섰다.


금소연은 “이는 MG손해보험이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황한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연은 “특히 MG손해보험은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마지막 보험금을 청구한지 10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많이 청구했다고 범죄자 취급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보험사이길 포기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아픈 소비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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