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장을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전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의와 상관없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살아있다는 입장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지난 4월말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체결)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작년 12월, 정부 측에 위안부 합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안부 합의 관련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지, 변경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7월 초로 다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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