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2개월 앞둔 시점 사기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후보자의 연도별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8년 4월1일자로 주식회사 D기업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됐다는 것은 직장의 피고용인으로 취업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사기업 취업을 한 셈이다.


2008년 4월1일은 17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이고, 김영춘 후보자는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 김 후보자는 국회사무처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983,7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한편 임기 만료 전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기업에서도 2008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59,1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국회의원 신분과 겹치는 두 달 간 급여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쥐어진 권한을 따진다면 문제는 다르다. 더구나 배우자와 자녀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이 기업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일까지 총 2년 3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다.


이에 홍 의원은 “결과적으로 두 달 간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한 특정 기업을 위해 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될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생각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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