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 조직을 창설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비율을 나타내며, 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부딪치는 사고 등을 제외하면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한쪽의 과실비율을 낮추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반비례 공식으로 민원이 잦은 영역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 5049건 중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672건으로 약 33%에 달했다. 또한 2012년 307건에서 2013년 337건, 2014년 855건, 2015년 1672건으로 증가폭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 과실비율을 두고 소비자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기존에 금감원에 접수되던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모두 민간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1차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외부 자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엔 금감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정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실비율 조정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손해사정사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실비율이 특정 보험사만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없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각사의 손해사정사들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진 후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고객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지 손해사정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다”며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공신력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기존 과실비율을 뒤집거나 고객이 (과실비율을)인정 못하는 케이스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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