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환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비급여진료비' 관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침을 추진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비급여진료비 감축’ 공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비급여진료비의 경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각종 중증 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계들이 실제 이를 감당키 어려워 결국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 등 생활고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부각돼왔다.


보건복지부, 환자부담 가중 ‘비급여진료비’ 개선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우선적인 ‘비급여진료비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2018년 추가로 추진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비급여진료비를 줄이는 방안이 최근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에 대해 먼저 예비적 차원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한 뒤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식으로 급여등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결국 ‘선별급여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정부 복안으로 풀이된다.


‘선별급여’란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을 환자 스스로 50~80% 수준의 부담금 지급을 전제로 예비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간병도 전담케 한다. 해당 서비스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1일 기준 7만~8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2만 원가량 소요된다.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


또 정부는 ‘특진비’로 통용된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올해 내로 폐지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전문진료 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과 일부 전문병원에서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의 진료를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받을 때 추가로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현재 환자 스스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병실 입원료와 관련,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내년부터 3인실과 2인실까지 보험급여를 단계적·선택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원발행 영수증 기준 ‘비급여진료비’ 산출 결과, 지난 2009년 6조2천억 원에서 2010년 8조2천억 원, 2011년 9조5천억 원 등을 거쳐 2014년 11조2천억 원을 기록하며 5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 개인의 비급여 부담비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진료비 비율) 역시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