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번 주 중 우병우(사진: 좌)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근혜(사진: 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우병우 첫 정식 재판…혐의 ‘전면 부인’ 전망


오는 16일로 예정된 1차 공판엔 우 전 수석의 출석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돼 약 2달 만에 대중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번 주부터 주 4회로 진행되면서 고강도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 후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우 전 수석이 처음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우 전 수석은 이날 첫 공판은 의무 출석으로, 지난 4월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두 달 만에 모습을 보인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재판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증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고위직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좌천케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재판 역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에도 이 같은 인사 조치가 사적 권한 행사가 아닌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한 것일 뿐이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체력 부담’ 박근혜, 주4회 재판 불가 요청…“법원 거부”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의 뇌물사건 관련 공판을 이번 주부터 주 4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 부담을 이유로 주 4회 공판 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2일과 13, 15, 16일 등 이번 주 총 4번에 걸쳐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SK가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케 요구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 등에 관해 증인 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공판엔 박창균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중앙대교수)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13일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15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과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16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등이 각각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농단’ 재판은 이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과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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