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부산 소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부산 소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스에이치팜은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혼합 비타민제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의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30만원이다.


에스에이치팜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약업계 공정경쟁 풍토 조성,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에이치팜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76억4700만원, 매출액은 150억3400만원 상당의 규모를 갖춘 업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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