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김 후보자가 부인 소유의 비상장주식 재산 관련 사항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거짓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1일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부인 이유미 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지엘엔에스(GLNS)의 비상장주식 750주를 처분해 소유 주식이 0주가 됐다고 신고했다. 해당 주식은 액면가 1만원으로 총 750만원 상당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2007년부터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 씨의 재산 목록에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이 씨는 그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한겨레 측의 주장이다. 이 씨는 지엘엔에스 주식 750주를 2004년 회사 설립 때부터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2013년에는 4250주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 측에 이에 대해 1000만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다른 주식과 더해 1000만원이 넘어 2005년 신고된 것이었고, 2006년 변동 사항이 생겼다고 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꾸준하게 보유하던 주식을 갑자기 0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담당자가 당시 실수한 것”이라며 “오래 전 일이라 당시 담당자도 기억을 못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보유 주식을 0주로 처리했다고 해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이를 바로 잡지 않은데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 등록하거나 미등록했을 때는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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