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1심 재판부는 문형표(사진: 좌)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사진: 우)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하게 찬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 “문형표-홍완선,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8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문 전 이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장관 출신인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의 장관 시절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한 점과 이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케 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대해서도 사실로 확인했다.


이어 “당시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또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으로 국민연금 공단이 이른바 ‘흑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던 만큼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판단한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결론냈다.


이와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이사장이 삼성 합병 건 성사에 직권을 남용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 조력 중대범죄”


당시 문 전 이사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삼성 합병’ 지시를 건네받고 실제 이행했다는 것이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액 산정 불가’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배제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 조작을 지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는 등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 안건이 투자위에서 찬성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어 결국 배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를 알리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측에 총 10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줬을 뿐 아니라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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