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기본료 폐지'를 두고 이통사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고 갈리는 가운데, 2G와 3G 등 일부 가입자들 한해서 기본료 폐지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이동통신업계는 일괄 폐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에 한숨을 쉬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공약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본료 폐지는 2G·3G 사용자와 LTE(4G) 사용자 일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기본료 폐지 공약은 기본료 항목이 있는 요금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이동통신3사가 가입자 5518만 1523명 가운데 2G·3G 가입자는 16.4%인 906만 1194명이다. 기본료 1만 1000원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연 매출 감소분은 1조 1960억원가량이다. 만일 전체 가입자로 확대할 경우에는 7조 238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기본료 폐지 대상을 기존의 공약대로 가입자 전체가 아닌, 2G·3G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G·3G만에 대한 기본료를 폐지하면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겨우 16%만 혜택을 받는 것이다. 나머지 84%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약집이나 홍보물 어디에도 2G와 3G 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 바가 없다. 국민 모두 1만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분위기다. 2G·3G 기본료 폐지 불가를 주장해왔지만, 새 정부의 공약이니만큼 4G를 제외하는 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2G, 3G 기본료 폐지가 4G 기본료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요금제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 됐다. 2G, 3G 모두 설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에서 기본료 폐지가 주장됐다. 보통 네트워크 구축한 지 8~10년이 지 나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3사가 지난 2011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권 말에는 4G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 정권의 가계 통신비 공약 에 '전국민 기본료 폐지'가 포함될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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