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이영렬(사진: 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진: 좌)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권고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권고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李-安, 엇갈린 결론


앞서 장인종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돈봉투 만찬’의 봉투 속 돈은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돈을 격려급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 7일 말했다.


이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 권고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제외한 당시 만찬에 참석한 8명에 대해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합동감찰반 판단 결과 이들의 특수활동비를 이용한 관행 자체는 ‘문제 없음’으로 나와 논란이 예고됐다.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 ‘수사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용도 내에서 이뤄진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격려금 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없어 뇌물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횡령 혐의 역시 부정됐다.


결국 합동감찰반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안 전 국장에 대해 당시 검사들에게 건넨 돈은 법무부 장관을 대신한 것이란 이유로 ‘문제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격려금 차원에서 수사비 지원이 이뤄졌을 뿐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감찰 결과는 애초 국민 혈세로 검사들 간 격려금을 주고받는 ‘비정상적’ 관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안 전 국장의 경우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무려 수백 번이 넘는 통화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을 수사한 특수본 소속 검사들에게 돈을 건넸기 때문이다.


실제 합동감찰반은 "수사종결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갖고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안 전 국장, 뇌물 혐의 부인…“대가성 없었다”


감찰 과정 역시 깔끔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안에서 합동감찰반이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 이른바 ‘깜깜이 감찰’ 논란이 일었다. 국민 관심도에 비해 과도한 비공개 방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엇갈린 감찰 결과에 그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게 돼버린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또 한 차례 예고되면서 새 정부의 고강도 검찰개혁 칼날에 맞서 검찰 측이 제시한 자체개혁의 움직임 역시 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라며“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확대로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 행보가 예상된다. 강도는 다르지만 원천적으로 검찰 수뇌부 스스로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 측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