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이 52번째 ‘금융꿀팁-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② 보험가입’을 선보였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매월 나가는 보험료나 추가 보험 가입에 망설이기 마련이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김씨(55세)는 ‘혹시나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마음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알아보려 했으나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이 52번째 ‘금융꿀팁-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② 보험가입’을 선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정리해 홍보 중이다.


▲ 일반실손․노후실손 월보험료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일반실비보다 최대 50% 저렴한 ‘노후실비’


50세 남자 기준으로 일반실손의료보험(단독형)은 2만원에서 3만원대 중반이다. 또한 50대 중반부터 의료비 지출이 높아져 보험사도 보험료를 높게 받기 때문에 60세로 갈수록 보험료는 월등히 올라간다. 이에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손의료보험(단독형) 가입을 쉽게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일반실손의료보험이 부담된다면 50~80세 대상으로 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일반실손의료보험보다는 자기부담금이 높지만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증가된 상품이다. 특히 보험료가 일반상품보다 적게는 10%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해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꼽힌다.


한 대형 GA(보험대리점)관계자 A씨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반이든 노후든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요즘 시대 필수적인 보험 중 하나다”며 “자기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지나친 병실 이용을 막기 위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자기부담금 비율만 제외하면 어르신들에게는 노후실비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만성질환자라면 ‘유병자보험’ 활용할 것


과거에는 집안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고, 질병을 앓거나 과거에 수술·입원 등의 진료기록이 남아있다면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시기도 있다. 하지만 현재 여러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을 판매 중이다.


물론 병력이 없는 일반인보다는 다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범위 혹은 보험금이 적기 마련이다. 하지만 더 큰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유병자보험’을 활용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대형 GA관계자 A씨는 “유병자보험은 갱신기간도 짧은 편이고 일반보험보다는 보장범위나 보험금 수령액 수준이 적은 보험이다”며 “건강한 어르신들이 굳이 찾을 일을 없겠지만 (웃음) 이분들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하며, 유병자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소 한번 갱신할 때까지는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지 한 번 쯤 고려하시고 가입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교육 이수하고 자동차보험료 할인받으세요”


아울러 자동차 운전을 간혹 하는 어르신들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약 5%의 자동자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현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총 8개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소와 일정을 예약,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부하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약 연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형 GA관계자 A씨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수 십 만원의 보험료가 지출되기 마련이다”면서 “어르신들이 직접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직접 가시는 것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산책 나가는 기분으로 다녀오시라’면서 권유 중이다. 나중에는 고객들이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통상과 다른 비과세저축보험 요건…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아울러 금감원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비과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 저축성보험에 한해서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 10년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다.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 경우 4년 분할 수령은 세금이 511만 원인 반면, 10년 분할 수령은 세금이 29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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