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무더기’ 적발

▲ 중부대학교에서 교육부 감사 결과 교비회계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가 부적절한 학교 예산 사용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교비회계 운영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가운데 중부대는 보수규정이 없는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자격요건 ‘미달’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부 감사 결과 이 같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위가 드러났다.


교비회계 유용 정황…등록금이 직원 보험료로


교육부 감사 결과 중부대는 교비 회계에서 교직원 상조 보험료는 물론 건강검진비, 상품권 등 복리후생 관련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엉뚱하게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잘못 쓰인 셈이다.


교비 회계는 학교 측에 속한 회계로 등록금도 포함된다. 이는 현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부대는 이런 교비 회계에서 교직원들의 상조 보험료로 3080만 원가량 납입했으며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않은 교직원을 대상으론 7200여만 원의 상조금을 지급했다.


또 직원 개인 부담인 단체보험료 5억 70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한편, 1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교직원 건강검진비 역시 여기서 새나갔다. 심지어 직원과 조교 등에게 상품권 3700만 원어치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부대는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203명에게 학술연구비 2억 3850만 원을, 자격요건 미달 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2억 3111만 원을 각각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법인, 비상장 주식투자 “5억원 상당”


학교법인 중부학원 측은 교비회계 운영자금인 1억 원을 기업의 비상장 주식 2만 주를 사들이고, 산학협력단 회계운영자금 2억 9000만 원을 동일 주식 5만 8000주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중부대 산학협력단 직원이 해당회사 간부급 직위로 업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중부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40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으며,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결산서상에 장기차입금 합계 4억 9886만 원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감사결과는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0월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인과 학교 관계자 총 112명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중부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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