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자신의 장녀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녀의 이중국적을 금지한 대사 임용 규정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나와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 장관 지명과 동시에 장녀의 미국 국적 위장전입을 함께 알렸으며, 강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되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딸의 한국 국적 재취득을 묻는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의 질문에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해 아직 국적 회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이에 ‘장관의 딸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대사들에게 자녀 이중국적 정리를 요구할 경우 리더쉽 발휘가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고 강 후보자는 규정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딸은 2006년 2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당시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정책관이었다”며 “아무리 딸 의견을 존중한다지만 대한민국 외교관, 외교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쉬움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외교관이 대사직으로 나가기 위해선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1년 6개월 이내 한국 국적 회복, 병역을 이행토록 하는 조건이 있다”며 “장관의 딸이 미국 국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대사들에게, 더군다나 23세 전까지 가질 수 있는 이중국적에 대해 정리하라 한다는 것은 리더십이 발휘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자로 밝히며 함께 공개한 위장전입과 장녀 이중국적 문제 외에도 이후 증여세 지연 납부, 장녀의 직원 간 동업 ,건강보험 부당 수혜, 다운계약서 의혹 등의 논란이 잇따라 번진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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