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부가 최근 6년간 AI 등의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은 단 1건도 없었다.


AI 등의 감염병에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방적’이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획일적인 살처분을 실시해 수많은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AI 살처분 문제는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매번 특정 반경을 중심으로 살처분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행정 편의적 살처분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란계와 종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AI 첫 발생 이후 올해 2월 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314만 마리의 닭 ․ 오리 등이 살처분 됐을 당시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뒤늦게 수립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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