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날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신 총괄회장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 측은 항고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으로 최종 판단이 넘어왔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 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마무리가 된 것이다.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을 맡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재산의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바 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뒤 관련 실무를 다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