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는 2일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하고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했냐’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봐선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은 것을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는걸 확인했다”며 “제 책임하에 계약서가 제출 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맞다고 대답하기엔 당시 관행이 그랬다는게 제 답변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에 대한 취득세를 냈느냐, 5,000만원과 관련된 취득세를 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5,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 그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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