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박용진 의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나 혹은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박용진 의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더불어 이번 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관영, 김영주, 김해영, 민병두, 이종걸, 이철희, 제윤경, 최명길 의원이 참가했다.


현행 보헙업법 제85조 제2항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가 명시돼있다. 이 법에는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 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


해당 개정안은 ▲손해사정 위탁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 불이행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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