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공로로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1979년 12월 1일 입대해 1982년 8월 31일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5·18 시민군들의 재판을 맡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공로로 1981년 1월 24일과 3월 3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공로표창과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시민군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주거지인 서울 인근 1군단으로 인사 배치되는 혜택을 받은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는 1군단에서도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사람들에게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군부 정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 공로로 1981년 10월 1군당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항쟁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데 가담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5·18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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