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군내 사조직이 군의 특수한 보직 및 인사를 독점한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 엄격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 국내 반입이 보고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말 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전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이 군 진급에서 ‘알자회’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홍 수석부의장은 “국내의 핵심보직‧특히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이 매우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80년대 군사쿠데타를 감행했던 것도 하나회 사건이었다. 알자회도 김영삼 정부 시절 해체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문민정부때부터 끊임없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랬던 것이 이번에 제도적인 한계나 결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부의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감사나 문민통제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 보상과 배상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과 국가의 제도적 결함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피해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밝히는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신들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빠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 자신들의 제품에 의해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에 대해 국회가 여론을 수렴해 제도적 장치에 대한 추가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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