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 모조 씨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상조 후보자 측은 조 시가 2013년 2월 지원자격보다 낮은 토익성적표를 내고도 서울의 공립고요 영어회화 강사로 채용됐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 “다른 응모자가 없었으므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 씨는 토익성적이 지원요건인 901점보다 1점 남은 900점이었으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기 떄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모집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었다.


조 씨는 13일 재공고를 확인한 후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이때 조 씨의 지원서에 없는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을 했다는 경력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곳이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학원을 소유하고 운영한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것이다”며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이란 직위를 사용했기에 지원서 경력에 학원장이라고 기재했떤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탈세 하기 위해 그간 신용카드를 사용이 없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실제 국세청에 제출한 후보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3년간 993만원(2016년), 1천796만원(2015년), 1천131만원(2014년) 이었다”며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해서 0원으로 신고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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