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김영란법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외식업계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후 외식업계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가 김영란법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혀 외식업계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계 회생대책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 대접을 못 받게 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거론됐다.


이에 김영란법에서 정한 3만원이란 상한액은 지난 2003년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때 적절치 않으므로, 최소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식당 등 외식업체, “김영란법 탓 매출 감소”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 말 기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하락이 상당히 높게 조사된 반면 중식당의 경우 6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출감소율에서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 감소율은 40.1%로,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매출감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식당도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 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접대문화가 줄어들면서 외식업체들이 대량 휴 폐업 및 해고 사태 현실화가 다가왔다”며 “하반기 전에 법이 개정돼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외식업계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청탁금지법 개정 검토 중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3만·5만·10만 원으로 돼 있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가액 한도를 ‘5·5·10’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외식업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도 음식대접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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