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축구전용구장 그라운드 살수 모습. <사진=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캡쳐>

[스페셜경제=한승수 기자]K리그 경기를 개최하는 모든 그라운드에 살수가 의무화 된다.


2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6일 2017년도 제5차 이사회를 통해 “경기장 내 살수와 유니폼, LED 광고 보드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라운드 살수에 관한 연맹 경기규정 제2조 제6항을 개정했다. 기존 그라운드 살수는 홈팀 자율에 따라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실시로 경기 감독관이 수립한 계획에 맞춰 살수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라운드 살수가 의무화 되면 경기 전과 하프타임에 살수 시간을 가진다. 이는 스피드있고 박진감 넘치는 선수들의 경기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할 수도 있따. 지난 3월 K리그 주장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선수들의 니즈를 연맹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를 통해 유니폼 광고에 관한 연맹 ‘마케팅규정 제23조’를 개정했다. 경기장 광고물과 유니폼 광고에 금지되는 내용 및 사업(종교·정치·인종 또는 성차별·음란퇴폐·사행성 조장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나아가 이사회에서는 그 외 ▲마케팅규정 제20조 제1·2항 ‘시즌 시작 60일 전 유니폼 색상 심사를 위한 시안 제출 의무’ ▲마게팅규정 제11조 ‘최근 여러 구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3면 LED 광고보드에 대한 규정’ 등의 안건들도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