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설정·투자금 별도 관리 등 소비자보호 위한 내용 대다수

▲ 저성장 기조하에 인기를 끌고 있는 P2P(개인간거래)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제공=pixabay.com>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저성장 기조하에 인기를 끌고 있는 P2P(개인간거래)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다.


29일 금융위는 “지난 2월27일 발표했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 유예기간 경과로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표명했다.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 별도 관리 ▲영업행위 준수사항 ▲오인할 소지가 있는 투자 광고 금지 ▲투자위험·차입자 정보·예상수익·조기 상황조건 등 정보공시 총 다섯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 별도 관리 ▲영업행위 준수사항 ▲오인할 소지가 있는 투자 광고 금지 ▲투자위험·차입자 정보·예상수익·조기 상황조건 등 정보공시 총 다섯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주요내용-① ‘투자한도 설정’


개인 투자자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항목은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설정이다.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 한도는 한 업체당 1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로 분류된다면 연간 투자액수 한도는 한 업체당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향 조정되는 대상은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이다. 또한 법인 투자자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아직 금융투자에서 ‘새내기’인 P2P 금융 투자에 대해 투자자 및 대출자들이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얕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인터넷광고·SNS 등으로 광고된 P2P업체는 아직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② ‘투자금 별도 관리’


또한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혹은 신탁 등의 방식으로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한다. 고객재산 보호를 위함이다.


금융위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농협·신한·SC·전북·광주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며 “(투자하려는)P2P 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P2P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③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투자자 행위 제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됨과 동시에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투자자 혹은 차입자로서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이 투자자 혹은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과의 이해상충발생과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④ ‘과장광고 등의 금지’


‘원금보호’ ‘확정수익’ ‘원금최대보장형’ ‘수익률 최대 보장’ ‘최대예상손실율’ 등 모호한·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P2P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상품이다”며 “100% 안전 보장, 원금 보장을 주장하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P2P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 투자자 손실시 일부를 보전한다는 광고에 대해서는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부실 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이다”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히 건축자금 대출(PF)은 투자 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며, 건물 완공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미분양 발생 혹은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는 준공가치 등으로 높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P2P든 주식이든 어떤 금융상품이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공식이 성립한다”며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상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그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⑤ ‘정보공시 강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업체는 각사 홈페이지에 ▲연체율 ▲부실율 ▲예상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차입자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황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한다.


현재 P2P금융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대출실적, 연체율, 부실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P2P업체는 온라인 대출정보 중개 업체로 분류된다”며 “현재 상승세를 탄 K뱅크·카카오뱅크와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P2P업체는 대부업을 끼고 있고 대부업법 및 대부업감독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부업체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P2P 투자 및 대출을 권유하는 오프라인 영업이다” P2P 업체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뛸 수가 없다. 이러한 영업스타일을 보이는 업체는 ‘투자 이벤트 혹은 지인끌고오기’ 등의 이벤트와 업체의 실적강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런 과도한 오프라인 영업이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안 제2항 제12조에는 ‘P2P업체는 온라인대출 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업감독규정 개정안에도 대부업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즉 P2P업체는 오프라인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 역시 “특정 지인을 포함한 오프라인영업을 통한 투자권유는 소개자에게 일정 금액 지급 등의 불건전영업행태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불완전판매소지가 높다”며 “투자 유인을 위한 소액투자, 원금보장하는 이벤트 등은 유사수신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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