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실시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5일 오전 박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열려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틀 전인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 때와는 달리, 이날엔 박 전 대통령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초반부터 기싸움? 검찰·변호측 신경전 팽팽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증거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사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설명하려고 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과 국민연금공단의 정관 등 공식문서를 제외한 대다수의 증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입증계획 수립 없이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추호도 이 사건을 끌거나 재판을 연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 증거목록을 보고 입증계획서를 주면 거기에 따라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선 피고인 측 변호사가 검찰 측에서 제시된 증거를 검토해보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 백 명이 될 것”이라며 “증거조사가 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녹취록 증거엔 “유리한 내용만 보여준다” 항의


한 시간여의 실랑이가 오고간 후 서류 증거조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녹취록을 제시하자 변호인 측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보여 준다”며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대신문의 중요 부분도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경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는 “낭독이 원칙이지만 요지만으로도 증거조사는 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 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 달라”며 중재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계속되는 혐의 부정이 정지적 희생자 이미지로 끌고 가려는 고도의 전략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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