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지난 헌법재판소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5일 헌재는 김모씨 등 8명은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명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아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 간의 '차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원래의 취지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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