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한 현행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조항 위헌 여부가 2년 8개월 만에 나온다.


24일 헌재는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선고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매지원금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생긴 뒤로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외려 높은 가격을 떠안게 됐다고 반발했다.


실제로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시장의 음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S8이 출시된 지 2주만에 불법 보조금이 풀리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그동안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지만,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과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역차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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