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죄를 확실히 밝히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檢, “박근혜, 국민주권주의 훼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박 전 대통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익 추구를 위해 적법절차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증거에만 입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한웅재 형사8부장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약 50분 동안 소상히 밝혀나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안 추진 등을 직접 지시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해 틈나는 대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좌파적 색채가 강한 도서들은 우수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지시내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있는 모습.

박 전 대통령 측, 혐의 일체 부인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반박해나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이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기업들을) 어떻게 협박해서 출연하게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설명이 없다”고 꼬집으며 “그리고 피해자가 법인인지, 법인 대표인지, 임원인지 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익공유 정황을 제시한 것을 두고 “최씨가 대통령 집을 사줬고 옷값을 대납했고 청와대 관저 인테리어를 했다면서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그렇다면 도대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만나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공소장을 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못박았다.


그는 “‘좌편향 단체’에 대한 말이 있었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변호사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압박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유 변호사의 진술이 끝나고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응답했다.


공모 혐의의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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