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넷마블게임즈가 고용노동부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 지난3개월 동안 진행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넷마블 계열 근로자 3천250명 가운데 2천57명(63.6%)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당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임에도 이들은 평균 6시간이 추가해 근무한 것으로 한 것으로, 주당 58시간을 일해 온 것이다.


또한 넷마블 계열사 체불 임금이 총 44억원에 달했다. 넷마블게임즈 12억2천만원, 넷마블네오 10억4천만원, 넷마블몬스터 4억9천만원 등이었다.


이에 지난 21일 넷마블게임즈 측은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고,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업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 모범이 될 것이며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연말까지 근로자 13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를 최소화하고, 야간 근무자를 별도로 편성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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