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던 여학생을 추행한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56)씨와 송모(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과 3년씩 유예했다고 전했다.


변씨는 작년 8월27일 오후 1시48분께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A(8)양을 불러 소각장 근처로 끌고간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같은 해 12월2일 오후 6시40께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10)양을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지만 이들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해 주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변씨는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씨가 약 20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들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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