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구조조정, 군살빼기 등 대안 마련 중

▲ 중소형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중소형보험사들은 자본확충, 구조조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회계기준이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이 역시 장기대책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pixabay.com>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중소형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중소형보험사의 상품 제한까지 내걸면서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중소형보험사들은 자본확충, 구조조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회계기준이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이 역시 장기대책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부터 흥국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 3사의 상품을 팔 때 제한조건을 내걸었다. 제한조건은 해지환급금 혹은 납입 기간 보험료 합계가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금지. 지난 2일 KB국민은행도 KDB생명과 흥국생명에 비슷한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RBC(지급여력비율: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비율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장 수치는 150%. 반면 2016년 말 기준 흥국생명 RBC는 145%, KDB생명은 126%, MG손보는 134%로 집계됐다.


이에 3사는 연내 유상증자, 지점축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KDB생명은 올해 3분기 중 20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희망퇴직 실시, 지점 축소를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모색한다.


2016년 말 KDB생명은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진행한 바 있지만 자금모집 실패로 60억원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호순위채 등 채권발행보다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유상증자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은 지난 1분기 5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에 이어 추가 증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40개 지점에서 80개로 축소 등 지점축소, 구조조정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22개 대형금융플라자를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의 10개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50% 미만인 MB손해보험은 유상증자를 추진 중에 있다. 과거 새마을금고가 주요 펀딩 주체로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유상증자에는 최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나 새마을금고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3사가 자본확충, 재무구조 조정,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신IFRS17이 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같은 저축성 보험이 회사 입장에서 부채로 취급된다. 즉 보험사들은 지금 당장 RBC비율 150%도 중요하지만, 新IFRS17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소형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新IFRS17이 적용되면 재무건전성이 나쁜 보험사를 중심으로 ‘연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보험사들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일반대중을 통해 자본을 증식하지만 중소형보험사들은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대주주를 통한 유상증자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대주주, 최대주주의 자금여력에 따라 중소형보험사들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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