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새 정부가 앞선 정부가 인수인계 자료를 거의 남겨두지 않으면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새 정부가 앞선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정권 인수인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주일이 흐른 시점에서 지난 정부의 청와대 컴퓨터 자료가 모두 삭제,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아 국정 현안 관련 최소한의 현황 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논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자료들이 인수인계 시스템이란 청와대 내 온라인 시스템 통해 저장이 돼야 하는데 거기(인수인계 시스템)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우리가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론 업무현황, 예를 들어 홍보수석실에는 누가 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문서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법상 문서 보관이 절차상의 규정만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 반복…‘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


하지만 앞선 정부가 이번처럼 대부분의 자료를 삭제해 후임 정권의 인수인계 작업의 원활치 않을 경우 실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법령 개정 등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과 비서실·경호실·자문기관·인수위원회가 생산한 종이·전자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 이관이 완료되면 청와대에 남은 전자 기록물은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또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바 있다.


한편,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 등 보안감찰 관련 책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주요 공안기관의 문서파기와 삭제, 유출을 금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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