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군 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경우, 이를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수 있는 병역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대 가족 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명문가 사업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부실하고 지원혜택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수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누적기준 총 3,431가문이다. 지난해에만 560가문이 선정돼 2004년 40가문 대비 14배가 늘어났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청이 634가문으로 병역명문가 가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청 412가문 ▲경인청 334가문 ▲부산청310가문 ▲충남청 260가문 ▲충북청 258가문 ▲경남청 231가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원영동청 82가문 ▲제주청 99가문 ▲전북청 107가문 등은 상대적으로 가문 수가 낮았다.


현재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실적·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병무청이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와 할인 혜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를 이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될 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면제 및 할인‧각종 우대혜택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된다.


홍 의원은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으로 복지에 관한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을 규정·운용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 및 운영하며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 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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