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신격호(95)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돈 30억원을 검찰이 보관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지난해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신격호(95)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돈 30억원을 검찰이 보관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민일보>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 4부(부장 조재빈)는 지난해 6월 전무 이모 씨의 처제 집에서 압수한 현금 30억 원을 보관 중이다.


이 씨는 신 총괄회장의 비서 역할을 해오며 롯데 소유주 일가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신 총괄회장의 현금 30억 원을 빼돌려 처제 집에 보관하다가 롯데그룹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검찰에 넘겨줬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돈의 소유 관계를 우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씨가 현재 롯데에 재직 중인 것을 고려해 봤을 대, 신동빈(62)롯데그룹 회장 측이 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30억원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채택되지 않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씨 측과 신격호 회장 측이 현금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신동주(63)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비서진들 다수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보관 중인 30억원에 대해선 ‘아버지의 돈을 이 씨가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압수물 반환에는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