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신정부가 앞서 제시한 각종 공약의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각종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5년 간 약 178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재원 확보의 출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결국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인 ‘증세’의 경우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우선순위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세입 등 재정개혁 통한 재원조달 방침


먼저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전체 재원의 62.9%인 연평균 22조4천억 원, 5년 간 112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등 세입 개혁을 통해 37.1%인 연평균 13조2천억 원, 5년 간 66조 원을 마련하겠단 것이다.


특히 연평균 6조 3천억 원, 5년 간 31조5천억 원 규모가 예상된 증세의 경우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문 대통령의 재정 철학에 비춰 재벌·대기업 등 부자 증세와 상속·증여세 강화를 통한 증세 정책이 1순위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 가운데 법인세 인상과 관련,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17%(일반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인상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도 세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 공제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자산소득을 강화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최후 방안 ‘증세’, 결국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


하지만 문제는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점과 몇몇 사안에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 합의 도출 역시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당장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해 세법개정안 개편이 예상되지만 야당의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가장 민감한 문제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계에선 그간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결국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단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또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해외 흐름과도 배치된 측면이 있다.


조세·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증세에 대한 가장 결정적 선결조건으로 ‘국민적 공감’ 확보를 들고 있다.


새 정부가 ‘비정상적 세금의 정상화’를 앞세워 국민 설득에 나서곤 있지만 결국 돈을 더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불편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 사안별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이해 유도를 통해서만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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