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가 ‘먹다 남은 쌀’ 등 반품·교환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할인가로 판매해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이마트가 ‘먹다 남은 쌀’ 등 반품·교환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할인가로 판매해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매주 토요일 싼 가격으로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품 중에는 먹거리 상품이 포함돼 있었으며, 판매를 금지한 내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판매 제품에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이나,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돼 반품된 찌그러진 캔 식품,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도 판매 대상이었다.


문제는 이마트 측은 이 같은 제품을 팔면서 직원들에게 해당상품이 교환·반품 대상이 됐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반품·교환 상품은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것이다.


반품·교환 상품은 원래 가격의 절반 이하로 팔렸고, 주로 경제적 여유가 적은 파견직들이 주로 구입했다. 매장에선 재판매에서도 팔리지 않은 상품은 결국 폐기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주홍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교환·환불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싼 가격만 앞세워 하자품을 팔아왔다”라며 “교환·환불 식품은 폐기돼야 하는데 결국 위해성 점검도 없이 직원들이 사먹도록 유도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물건의 사는 사람들의 95% 정도가 파견직이다”라며 “싼값에 혹해 구매했다가 심각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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