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도주한 한 모 씨(83)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한 씨가 전월 30일 낮 12시께 중랑구 중랑구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의 문 후보 안면부분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씨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해 선거벽보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의 가족은 한 씨가 평소 문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씨는 “바람에 날리는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누르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 씨가 해당 선거벽보 외에 2개 벽보를 추가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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