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땅 주인이 주택 입구에 벽돌담장을 세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한 다세대 주택 건물주인 나 모 씨(35)가 땅 주인 최 모 씨(67)가 출입구에 벽돌로 담을 쌓았다며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들어 지난 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새 건물주 나씨에게 땅까지 함께 살 것을 권유했지만 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거래가 불발됐다. 갈등이 커지자 최씨는 전월 23일 건물 앞에 벽돌로 담을 쌓았다.


나씨는 최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세입자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나씨의 고소에 “건축법상 개인의 사유지에 벽돌담을 쌓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관계자는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나씨와 최씨 모두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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