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28일 “혼자 사는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공약한 ‘청년 1인 가구 정책’에서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에서 국가가 임금보장을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며 “(체불 시)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현재 4인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주택도시기금‧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1인 가구의 나홀로 문화인 ‘혼밥족’과 관련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고 ‘혼밥’이 ‘함께밥’이 되도록 하겠다”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1ℓ‧2ℓ‧ 3ℓ)의 판매 △신선과일·야채·육류 소포장 제품 판매 공약을 내세우며 포부를 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