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의 발전 장애물을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드론 시장은 중국의 DJI가 산업용‧취미용을 포함해 70%를 장악하고 있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드론은 야간‧비가시 비행을 연구개발 목적 외에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 시 승인제를 도입, 야간 비행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색‧구조와 화재진화 등 드론에 대한 활용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군‧경찰‧세관 및 국가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거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는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드론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미래의 먹거리인 드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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