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 신청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취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직권취소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경남까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노조 전임교사들에 대한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수용한 강원·경남·서울·세종교육청 등 4곳을 대상으로 휴직허가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강원교육청이 내린 노조전임 허가에 대해 직권취소한 데 이어 24일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2명을 상대로도 직권취소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지난 12일 교육부 요청대로 전교조 소속 전임교사 1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휴직허가 직권취소’에 전교조 철야농성·고발로 ‘맞불’


현재 이처럼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교사는 총 16명이며, 지역별로 ▲서울 2명 ▲경기 3명 ▲인천 2명 ▲강원 1명 ▲경남 2명 ▲세종 1명 ▲울산 1명 ▲대전 1명 ▲전남 2명 ▲제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부는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과는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에 이들 16명 교사의 징계 상황을 오는 28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교육부의 직권취소 움직임을 ‘법외노조 후속조치’라 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가 앞선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전교조는 현재 이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로, 일단 오는 28일까지 교육부 방침을 규탄하는 ‘철야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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