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할인쿠폰 증정→‘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3자에게 제공’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미용제품을 구매했던 A씨는 ‘할인쿠폰 1인 1회 한정 증정’ 팝업창에 눈길이 쏠렸다.


이에 A씨는 “무려1만원 할인인데..”라는 심정으로 이에 현혹됐다. 그는 곧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하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라는 문구를 살펴본 뒤 쿠폰 지급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대하던 1만원 쿠폰은 바로 지급받지 못했고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A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다. ‘보험사’였다. 보험사의 텔레마케터는 “11번가 쿠폰 증정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셨으니, 이를 보고 연락했다”며 “고객님에게 맞춤 보험상품이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고 쿠폰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그때서야 A씨는 ‘보험회사의 마케팅에 속아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무리수 영업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어쩔 수 없이 정보수집 동의”


신규고객 확보 위한 과도한 영업방식


이처럼 보험사들의 지나친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A씨같이 ‘개인정보 3자 제공(유상) 동의’를 단지 쇼핑몰 할인쿠폰을 지급받기 위해 클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셜경제> 조사·취재 결과 보험사들은 여러 포털 사이트에 이 같이 고객들을 홀리는 광고를 무작위로 띄워냈고 소비자들의 정보를 유상으로 들여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터파크,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 수집자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my포텐)를 통해 보험사들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했다. 개인정보 수집항복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등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받은 회사는 수집일로부터 3년 동안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객동의 철회 시 지체없이 파기’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곳은 ◆라이나금융서비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및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전속 대리점 ◆AIA생명보험(전속 설계사 및 전속 대리점 포함) ◆동양생명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신한생명 등이다.


하지만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고객 확보에 눈이 먼 보험사들은 “고객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3자 제공에 동의를 한 것이니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메리츠화재, 모르쇠 일관


이런 가운데 메리츠화재(김용범 대표이사)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메리츠화재는 ‘소비자 기만 광고’, ‘지나친 마케팅’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대행사로 떠넘긴 것이다.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마케팅 주체는 ‘대행사’이기 때문에, 결정은 그쪽에서 한다”고 회사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그쪽의 개인정보를 돈을 지불하고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생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메리츠화재는 타 보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과는 달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업계에서 눈총 받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13건의 내용을 담은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 건수 대량 확보 ‘불명예’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장기·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도 상품개발이 완료(내부 결제)된 이후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메리츠화재는 인터넷 전용(CM)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완료 전에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CM 차 보험 상품 신설시 기존의 자동차보험 상품과는 다른 계약인수기준이 수립됐지만, 계약 인수기준에 대한 리스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전속채널 영업조직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번가 측은 “이번 이벤트는 11번가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my포텐 제휴 보험, 상조 경품 이벤트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개인의 정보를 소중히 다뤄야 하며, 각종 이벤트에 잠시 한눈을 팔아 보험회사를 비롯해 상조, 카드사, 대출, 휴대폰 판매 업체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명시돼있는 내용을 잘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자료사진=11번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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