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19일 국가와 지방단치자체가 접경지역과 도시철도 설치를 지원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의규정 특성상 정부와 시도 등 지자체의 법적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김포 등의 접경지역은 서울과 직접 인접해 인구분산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접경지역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에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며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결정될 경우 다양한 국가지원책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우리 접경지역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다. 여러 사회기반시설 중 절대적 필요 시설인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적극 나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접경지역이 자생적으로 도시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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